2023 내년부터 비행기로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300바트의 '입국비(관광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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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내년부터 비행기로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300바트의 '입국비(관광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비행기로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300바트의 '입국비'를 내야 한다. 

    이른바 '관광세'는 원래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태국 관광산업이 팬데믹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연기됐다.

    태국 관광부 장관 Phiphat Ratchakitprakarn에 따르면 수수료는 "내년"(아마도 2023년 1월 1일)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며, 태국에 24시간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수료는 8달러 22센트입니다.

    태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세가 면제됩니다.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외교관, 2세 미만 영유아도 관광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국토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다.

    태국이 징수한 '관광세'를 어떻게 사용하려는지는 아직 미스터리다. 관광부는 관광명소 개발에 세금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세금이 상해보험의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험에 가입한 사고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토요일에 Hatyai Songkhla 호텔 협회는 정부가 부과하는 관광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협회장 Sitthiphong Sitthiphatprapha는 특히 수수료가 육지 국경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경우 수수료가 관광객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자동차, 버스 또는 기차를 통해 태국 남부로 오는 관광객들이 태국에 며칠만 머물 계획을 세우고 비용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광부는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행기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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